전분육등법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

요약 조선시대 전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토지를 비옥도 기준으로 여섯 등급으로 나눈 수취제도.

고려시대 이래의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에서는 토지가 가장 비옥한 경상도·전라도 지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토지가 가장 척박한 곳의 등급인 하등전(下等田)으로 책정되어 그 동안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되어온 농업 생산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농사지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마다 농업 생산력의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세수취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1444년(세종 26)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주관하여 완성된 공법(貢法)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수확량에 차이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의 논밭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주척(周尺)을 기준척으로 하여 토지를 측량하되, 토지의 등급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하여 기본 수세단위인 결(結)의 실제면적을 토지 등급마다 다르게 하였다.

종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던 하등전은 1·2·3등전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산전(山田)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면적의 5·6등전으로 편입되었다. 전체적으로 1결의 면적은 축소된 반면에 전국의 총 토지 결수는 크게 증대되었다. 토지가 기름진 삼남지방은 대부분의 토지가 1·2등전으로 구분되었다.

참조항목

결부법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