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제

전품제

[ 田品制 ]

요약 삼국시대 이후 전지(田地)의 실수확(實收穫)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던 토지의 등급제도.

신라시대에는 토지를 9등분(上上·上中·上下·中上·中中·中下·下上·下中·下下)으로 구분하였고, 고려에서는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으로 나누고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에 차이를 두었다.

992년(성종 11) 마련된 토지규정에 따르면 수전의 상등전에는 1결(結)에 2섬 11말 2되 5홉 5작의 조세를 과세하고, 하등전은 1섬 12말 1되 2홉 5작, 한전의 경우 상등전 1결에는 1섬 12말 1되 2홉 5작, 하등전은 1섬 3말 7되 5홉이 과세되었다.

1054년(문종 8) 전품제를 고쳐 매년 경작하는 토지를 불역전(不易田), 1년 걸러 경작하는 토지를 일역전(一易田), 2년간 휴경(休耕)하는 토지를 재역전(再易田)으로 구분하여 불역전을 상품전, 일역전을 중품전, 재역전을 하품전이라 해서 상품전 1결은 중품전 2결, 하품전 3결에 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1069년에는 정확한 토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양전보수(量田步數)를 규정하여 토지의 기준 단위인 결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전품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다가 1436년(세종 18)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두고 토지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듭하여 전국의 토지를 비옥의 정도에 따라 충청·전라·경상도를 상등도(上等道), 경기·강원·황해도를 중등도(中等道), 함경·평안도를 하등도(下等道) 등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토지를 각 지역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9등으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상·중·하로 세분함으로써 모두 27종의 전품(田品)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토지제도 그 결함 때문에 개혁논의가 일어 1443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 연구하여 44년 토지를 그 질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전등육분법(田等六分法), 농사의 풍년·흉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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