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태도소작쟁의

암태도소작쟁의

[ 岩泰島小作爭議 ]

요약 1923년 9월∼1924년 9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과 지주가 벌인 쟁의사건.

1920년대 일제의 저미가정책(低米價政策)으로 지주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지주측에서는 소작료를 증수하여 손실을 보충하려 하였고, 암태도에서도 7∼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고율 소작료에 시달리던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1923년 9월 서태석(徐邰晳)의 주도로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를 결성하고, 지주 문재철(文在喆)에 대하여 소작료를 4할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문재철이 이를 묵살하자 소작회는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불납동맹에 들어갔다. 경찰의 위협과 지주의 협박 ·회유 속에서 소작인들은 불납동맹을 계속하는 한편, 1924년 4월 면민대회를 열어 문재철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문씨측이 면민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소작인을 습격하고, 면민대회의 결의를 무시하자 소작회는 전조선노농대회(全朝鮮勞農大會)에 대표를 파견하여 소작문제를 호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자, 소작회는 5월 22일 수곡리에 있는 문재철 부친의 송덕비를 무너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문씨측 청년들과 충돌하여 소작회 간부 13명이 검거되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암태청년회장 박복영(朴福永)은 면민대회를 열어 목포로 가서 항쟁할 것을 결의한 뒤, 400여 명의 농민이 목포경찰서와 재판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단농성을 벌였다. 각계각층의 지원 속에 소작쟁의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일제 관헌이 개입하여 9월 30일 전남도경찰의 고가[古賀] 고등과장과 박복영 사이에 ‘소작료는 4할로 인하하고, 구속자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며, 비석은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는 약정서가 교환되었다. 약 1년간 강인하게 지속된 암태도 소작쟁의는 20년대의 대표적인 소작쟁의로 전국적인, 특히, 서해안 여러 섬의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주와 그를 비호하는 일제 관헌에 대항한 항일운동이었다.

역참조항목

서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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