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쟁의

소작쟁의

[ 小作爭議 ]

요약 소작농민이 소작조건 개선을 위하여 지주를 상대로 전개한 농민운동.

한국에서는 주로 일제강점기 때 전개되었으며, 식민체제에 대한 정치적 독립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은 농민의 80%를 소작농으로 만들었고, 지주는 수리조합비·비료대 등의 각종 부담까지 소작인에게 전가하여 70∼80%의 소작료를 수탈하였다. 지주의 소작경영도 강화되어 품종지시에서 재배기술·비료종류·농기구사용·수확시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통제를 가하였다. 일제는 세습적 경작권을 부정하고 소작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소작농의 생존권을 위협했으며, 소작료 이외에 노력봉사·경조사 비용 등 각종 명목의 부담을 소작인들에게 지게 하여 소작인은 지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소작조건은 소작쟁의를 격렬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소작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획득할 목적으로 소작농민들은 소작인조합·소작인상조회·농민공제회 등의 소작인단체를 조직하였다. 소작쟁의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조선노동공제회(1920년)·조선노농총동맹(1924년)의 지도와 원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최초의 소작쟁의는 1919년 11월 13일 1,500여 명의 황해도 흑교농장 소작인들이 고율의 소작료에 항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의 소작쟁의는 소작인단체의 주도 아래 있었고, 목적은 잡다한 부담과 소작료인하투쟁이었다. 1923년부터는 소작권박탈에 대한 반대투쟁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지주가 소작권박탈을 무기로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소작인의 소작료인하투쟁을 억눌렀기 때문이다. 소작인들의 투쟁은 소작지의 불경동맹, 소작료의 불납동맹, 아사동맹 등으로 나타나다가 폭력투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 시기에는 일제 식민농업회사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쟁의가 많았다. 1926년부터 소작인조합은 자작농까지 소작농민운동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농민조합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27년 9월 조선농민총동맹이 조선노농총동맹으로부터 분리, 창립되었다. 농민조합은 삼남지방뿐 아니라 북부지방과 동해안 일대에서도 광범위하게 결성되었다.

소작쟁의는 초기부터 있던 소작조합과 후기에 생겨난 농민조합이 쟁의를 주도하였고, 투쟁목적은 소작권의 보장, 소작료 감면 및 공과금과 잡부담 면제, 수리조합 반대투쟁 등이었다. 그 투쟁양상은 처음에는 시위농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서·농장사무소·수리조합 등을 습격하는 집단적 폭동형태로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조합에 대한 탄압강화와 분열책동으로 농민조합은 비밀농민조합으로 개편되어 소작쟁의는 적색농민조합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투쟁목적은 소작료감면에서 수리조합반대, 조세공과금거부, 일제타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그 투쟁양상도 일제 식민통치기관·농장사무소·경찰서의 습격 등 폭동적 성격이 더욱 고조되었다. 투쟁의 성격도 경제투쟁의 성격이 퇴색하여 일제를 타도하려는 독립운동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었다. 일제는 소작농민의 격렬한 쟁의를 봉쇄하기 위하여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을, 1934년에는 '조선농지령'을 발포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였지만 소작농민들은 보다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소작쟁의는 1939년 12월 '소작료통제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봉쇄되었지만, 독립운동적 성격은 일반 독립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되어 갔다. 해방 뒤 미군정 아래에서 지주와 소작농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주로 3·7제 소작료 인하 투쟁 및 금납제 투쟁이 전개되었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결성으로 농민운동은 보다 정치적 성격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소작쟁의는 1947년 이후에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방매로 인한 빈번한 소작권의 이동에서 일어났다.

소작쟁의 발생 건수와 호수별 농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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