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공화국연방

아랍공화국연방

[ Federation of Arab Republics , ─共和國聯邦 ]

요약 이집트·리비아·시리아의 아랍 3개 공화국이 아랍 민족의 통일의 중핵(中核)이 되기 위한 '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연방국가로서 1971년 9월에 정식으로 발족시킨 연방.

이 3국(國)은 국제연합이나 아랍 연맹에서는 종래와 같이 각국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1969년 리비아와 수단의 쿠데타 발생의 결과로 이집트 대통령 G.A.나세르의 사회주의적 아랍 통일노선에 충실한 군사정권이 성립된 이래 그 3국간에는 동맹관계가 연방관계로 진전되고 있었으나, 수단이 국내사정으로 탈락하고 대신 시리아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1971년 7월 리비아에서 합의된 기본원칙에 따라서 아랍 공화국연방의 성립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랍 연합은 국명을 이집트-아랍 공화국으로 개칭(改稱)하였다.

연방헌법(聯邦憲法)은 동년 9월에 실시한 3국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다. 다음 해 10월에 소집된 대통령평의회(評議會)에서 이집트대통령 M.A.사다트가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카이로가 연방의 수도(首都)로 지정되었다. 또한 동년 12월 연방의 각료가 선임되었으며 연방민족의회의 의원도 선출되었다. 아랍 연방공화국의 정부기구는 행정권의 최고기관으로 대통령평의회를 두었고, 입법기관으로는 연방민족의회, 사법부로는 연방사법재판소를 두었다.

대통령평의회는 구성 각국의 대통령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그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또 대통령평의회는 연방각료회의를 구성하는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연방민족의회는 각국의 인민의회 의원 2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연방민족의회 의원은 각 구성국의 인민의회 의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방사법재판소는 구성 각국에서 2명씩 선출된 6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렇게 하여 아랍 공화국연방은 그 체제를 정비하였으나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먼저 리비아와 이집트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1977년 11월의 중동평화를 지향하는 사다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이후 시리아도 반(反)이집트적 태도를 분명히 취했기 때문에 연방은 붕괴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