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신문고

[ 申聞鼓 ]

요약 1401년(조선 태종 1)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

조선 초기에 상소 ·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 ·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였는데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官民)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대(燕山君代)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신문고 제도는 본래 중국 (宋)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참조항목

격쟁, 당직청, 월소

역참조항목

영조, 비방지목, 남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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