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

월소

[ 越訴 ]

요약 조선시대 일련의 소원(訴寃)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호소하던 일.

1401년(태종 1) 민인(民人)이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는 통로이자 유교정치의 상징인 신문고(申聞鼓)가 설치되면서 생겼다.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는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에게 올리고, 지방은 수령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관찰사에게 올리며,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러고서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두드린다"고 되어 있다.

신문고를 통해 올라온 민인들의 상언(上言)은 의금부(義禁府) 당직관(當直官)이 접수하여 정소장(呈訴狀)을 살펴보고 사헌부의 퇴장(退狀)을 확인한 뒤에 소원을 접수함으로써 월소를 막았다. 그럼에도 월소가 계속되어 문제가 되자 1492년(성종 23)에 편찬된 《대전속록(大典續錄)》 형전 소원조에 신문고를 통한 호소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월소율(越訴律)로 다스린다는 조항이 생김으로써 신문고가 가졌던 민의상달(民意上達)의 기능이 통제되었다.

신문고가 1560년(명종 15) 폐지되고 격쟁제(擊錚制)가 널리 실시되면서 월소는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참조항목

격쟁, 당직청

역참조항목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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