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법

소농법

[ 小農法 ]

요약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농업 방식으로 소농(小農)이라고도 한다.

소규모 가족이 경작 주체이므로 그에 알맞은 소규모의 농토를 일구었다. 소농은 자기 농토를 경작하여 얻는 수확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작(自作), 남의 농토를 빌려 경작한 후 일정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小作)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가족 단위의 소규모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농은 농토의 경작을 통해 얻은 수확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빈농(貧農)과는 다른 개념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에는 이앙법(移秧法)과 시비법(施肥法)의 발달로 적은 가족 단위로 농지를 일굴 수 있게 되면서 소농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토지 생산성의 하락과 인구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농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소농의 방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로써 소농의 대부분은 농토를 팔아 지주의 소작이 되는 등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英祖) 3년(1726) 10월 22일 기사에 박문수(朴文秀)가 올린 상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소농의 대부분은 소작(병작(竝作)으로도 불림)이었으며, 10두락(斗落, 약 2,000평)의 농토를 경작하여 20석(石)의 소득을 얻어 10석을 지주에게 주었다고 한다. 또한 10두락의 농토에 종자를 심은 뒤에도 제초작업에서 타작까지 5차례에 걸쳐 50인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임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인당 5푼(分), 세끼 식사량을 3되로 본다면 소농이 50인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2.5냥(兩)이다. 1석을 20두(斗)로 환산하면 소농의 수입은 200두인데, 소농은 200두로 노동자의 임금과 조세, 식비, 의복비, 경작비 등을 해결해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818년 완성된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도 확인된다. 1결(結)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은 최대 800두에서 400두이며, 8명의 식구를 동원하여 600두를 수확한 농민은 절반을 지주에게 주고 남은 300두로 생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종자, 품삯 등을 제하면 농민의 몫은 100두(5석)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농의 수입이 18세기 200두에서 19세기에는 100두로 절반이 감소한 것이다. 당시 청(淸)에서 5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가는 최소 생계비가 대략 40석이라는 연구를 고려하면, 조선의 소농은 제대로 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소농은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농경을 포기하고 임노동자가 되거나, 면화·연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일부 소농은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넓은 농토를 경작하는 광작(廣作)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탄생시켰다.

참조항목

농법, 대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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