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작

광작

[ 廣作 ]

요약 조선 후기에 농민들이 경작지를 늘려서 넓은 토지를 경작하려던 현상.

에 이앙법(移秧法:)이 널리 보급되면서 같은 양의 노동력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자 경작지를 늘려 농사짓기를 하려는 농민들이 점차 늘기 시작하였다. 이앙법은 조선 초기부터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 경작방법이 재래식 직파법(直播法)을 밀어내고 지배적인 경작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였다. 이때부터 광작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광작 농업이 확대되면서 조선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광작은 대개 부농층(富農層)인 지주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소작할 땅조차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할 일이 없어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심지어 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론으로 한 사람 소유의 대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경작하게 하자는 분경론(分耕論)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광작하는 농민은 자급자족을 위하여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농업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광작으로 더욱 부를 축적한 부농들은 가난한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물을 싼값에 팔 때 이를 사들여 두었다가 곡가가 오를 때를 기다려 다시 판매함으로써 곡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소농의 몰락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지주형·부농형 광작은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분화(分化)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광작, 상업적 농업 등 농업 경영방식의 변화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소작료 지불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소작인으로 하여금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예속 관계에 있던 종래의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마침내는 지주제를 타도하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체제적으로 해결하려는 (民亂)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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