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보호정책

소농보호정책

[ 小農保護政策 ]

요약 사회의 안정층(安定層)으로서의 소농을 유지·보호하여 그의 빈곤화와 노동자로의 전락, 즉 농촌의 분해를 완화하려는 정책.

원래 소농이란 자기가족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많은 농지를 갖지 못하며, 영농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계층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소농이란 전근대적인 생산양식을 답습하고 있는 농가계층을 말한다. 그러나 소농은 고용기회를 상대적으로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그들의 근검한 생활태도가 높이 평가되어 소농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이를 유지·보호하는 시책을 펴왔다.

19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기(世界經濟恐慌期)에는 농산물가격을 지지하는 시책을 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들의 근면한 노력을 통한 식량증산을 꾀하였다. 한편, 소농국가에서는 소작제도(小作制度)로 인한 각종 병폐를 없애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많은 나라에서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소농적 자영농(自營農)을 창설하기 위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한국에서도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농적 자작농제도를 일단 확립하였으며, 그후 미맥류(米麥類)에 대한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호, 재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무담보 대인신용(對人信用)의 공여, 농협조직을 통한 구판사업(購販事業)의 지원 등 소농보호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소농이 갖는 취약성과 도시공업의 발달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서서 탈농자(脫農者)의 수가 크게 늘어나 영농후계자의 육성 및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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