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속권

[ 相續權 ]

요약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지위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은 하나의 기대권, 즉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다. 이 상속기대는 선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면 소멸되고, 상속결격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권과 채권 기타 권리의 총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기대권 이상으로 확정적인 것이며, 그것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민법 999조)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