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

[ 特別緣故者 ]

요약 사망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

예컨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든가, 요양 ·간호를 하여 왔던 사람, 또는 내연(內緣)의 부부 관계에 있었다든가, 사실의 아들이나 양자였던 사람과 같다. 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청산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57조의 2). 또한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재산은 (國庫)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58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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