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급문기

깃급문기

[ 衿給文記(금급문기) ]

요약 재주(財主:父)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깃[衿:몫]을 나누어주는 문서.

분급문기(分給文記)라고도 한다. 내용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 깃급 대상자, 깃급 동기, 깃급의 종류·수량, 분급받는 노비와 전답은 팔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어 제사를 끊지 말라는 당부의 말, 재주와 깃을 받는 아들과 딸(사위 포함), 손자의 직역과 수결(手決), 각 자녀에게 깃급되는 토지·노비 등이 순서대로 기재된다.

조선 전기에는 분재 때 모든 자녀에게 균분하는 원칙이 지켜졌으나, 후기에는 종가(宗家)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위(祭位) 등의 명목으로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깃급할 때는 분재 당사자들이 모두 문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아 있는 깃급문기는 서울대학도서관·규장각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시 재산상속 형태뿐만 아니라, 기록된 노비를 통해 노비문제·신분문제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조항목

상속, 상속권, 유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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