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종가

[ 宗家 ]

요약 여러 대(代)에 걸쳐 분가(分家)를 한 경우에 분가의 본가(本家).

본가로서 계속되어 온 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종가를 다시 대종(大宗) ·소종(小宗)으로 나눈다. 종가라는 말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종법제(宗法制)의 영향을 받은 풍속의 관념이다. 옛날의 사회관습으로는 조상 숭배와 관련하여 종가를 존경하고 보호하였으며, 종가의 혈통이 끊어지는 일을 집안의 불명예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가의 호주가 남자 자손 없이 죽으면, 분가들이 의논하여 반드시 사후양자(死後養子)를 들이었다. 또한 종가의 호주는 종중(宗中)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것을 위임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종가의 법률상 의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