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

[ 僭稱相續人 ]

요약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등이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999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