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相續回復請求權 ]

요약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민법 999조).

진정한 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권의 내용에는 정정, 반환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즉,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99조 1항). 청구권의 상대방은 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이다. 제3자의 경우, 이나 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민법 999조 2항).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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