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 私文書不正行使罪 ]

요약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36조).

부정행사라 함은 진정한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사문서 중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임을 요하며, 행위자 스스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가 진정한 사문서라는 점에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행사죄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