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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 관청의 문서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서리(胥吏).

신라의 집사성(執事省)에 있던 말단 관직을 계승하여, 고려가 건국된 뒤 918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광평성(廣評省)·내봉성(內奉省) 등 중앙 관청의 말단 관직으로 설치하였다. 922년 서경(西京) 관제를 정비하고 낭관(廊官)에 10명, 아관(衙官)에 1명, 병부(兵部)에 2명, 납화부(納貨府)에 2명, 진각성(珍閣省)에 2명, 내천부(內泉府)에 2명을 두었다. 고려 초기의 대표적 이직(吏職)으로서 각 관청의 상위 관직으로 진급할 수도 있었는데, 성종 이후 관제가 분화 발전하면서 서리직으로 정착하였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동궁관(東宮官)에 1명, 전옥서(典獄署)·중상서(中尙署)에 각 2명, 경시서(京市署)·전구서(典廐署)·대녕서(大寧署)·장생서(掌牲署)에 각 3명, 사의서(司儀署)·도염서(都染署)·장야서(掌冶署)·내원서(內園署)·대악서(大樂署)·잡직서(雜織署)·태묘서(太廟署)·공역서(供驛署)·내고(內庫)에 각 4명, 대창서(大倉署)에 5명, 양온서(良醞署)·대관서(大官署)·제릉서(諸陵署)·수궁서(守宮署)에 각 6명, 연경궁(延慶宮)에 20명, 그 밖에 6위(六衛)는 각 위마다 3명씩 두었다. 사(史)·사동정(史同正)은 음서제(蔭敍制)에서 초입사직(初入仕職)으로 운용되었으며, 경제적 대우는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正田柴科)에서 제17과 전지(田地) 20결(結)을 받았다.

참조항목

관청

역참조항목

각문, 도염서, 죽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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