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1)

보부상 유품(1)

[ Artifacts of Peddlers , 褓負商 遺品(1) ]

요약 저산팔구 보부상이 사용하였던 물품. 1973년 7월 16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73년 7월 16일
관리단체 국립부여박물관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정림로 83 (부여읍, 정림사지) 정림사지박물관
종류/분류 유물

19세기 말에 저산팔구의 상무좌사 보부상(부보상)이 사용하였던 물품들이다. 저산팔구(苧産八區)란 ‘저(苧; 모시)’, 즉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군 부여·임천·홍산, 서천군 서천·한산·비인, 보령시 남포, 청양군 정산의 여덟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저산팔읍(苧産八邑)이라 불렸는데, 주로 이 지역들의 모시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편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부상(負商; 등짐장수)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조직에는 원로가 추대되어 맡는 일종의 명예직 고문인 영위(領位)와 실질적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반수(班首)·접장(接長) 등의 임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掌務員) 등이 있었다.

유품 소개

저산팔구 상무좌사의 유품은 도장(4점)·신표(2점)·물미장(1점)·패랭이(1점) 등이 남아 있다. 도장은 모두 4점으로, 영위가 사용하던 도장 1점, 반수가 사용하던 도장 1점, 장무원이 사용하던 도장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표는 2점이 남아 있다. 신표(信標)는 보부상을 총괄하던 기관인 혜상공국(惠商公局, 혜상공국→상리국→상무사로 명칭 변경)이 보부상단에 소속된 보부상에게 지급하던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하나는 신표 발행의 지침이 된 본(本; 표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침에 따라 만든 신표이다.

물미장은 물미(지게를 버티는 작대기 끝에 박은 촉)가 있는 등짐장수의 지게 작대기로, 1점이 남아 있다. 촉작대라고도 불리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 자신을 도와준 등짐장수에게 용 문양을 새긴 물미장을 하사했다 하여 용장(龍杖)이라고도 한다. 패랭이 역시 1점이 남아 있다. 보부상이 쓰던 모자인 패랭이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해마다 음력 2월에 열린 보부상 총회에서는 패랭이 양쪽에 솜뭉치를 달아 장식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밖에 총회 때 사용되었던 청사초롱과 《비변사완문》 등의 서적류가 약간 남아 있다. 《비변사완문》은 군사에 관한 일 등을  다루던 기관인 비변사에서 부상 조직과 보상 조직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말의 보부상 조직과 역할, 그리고 당시의 상업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1973년 7월 16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