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5)

보부상 유품(5)

[ Artifacts of Peddlers , 褓負商 遺品(5) ]

요약 조선 말기의 고령 상무좌사 보부상 유품. 1992년 7월 28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보부상 유품(5)

보부상 유품(5)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92년 7월 28일
소장 고령상무사
관리단체 대가야박물관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로 1203 (대가야읍, 대가야박물관)
시대 미상
종류/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경북 고령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고령 상무좌사의 유품이다.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부상(負商; 등짐장수)으로 이루어졌던 조직을 말하며 상무우사는 보상(褓商; 봇짐장수)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고령에서는 일찍부터 배를 이용하여 소금·생선 등을 교역하였고, 자기(磁器)를 굽는 데 적합한 토질(土質)을 갖추고 있어 자기가 많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부상(등짐장수)에 의한 상품거래가 활발하였는데, 이 물품들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집단이 고령 상무좌사이다.

유품 소개

고령 상무좌사 유품은 조선 말기에 작성된 《선생안》, 《반수선생안》 등 11점의 전적류와 물미장, 인장 등 6점의 공예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적류 중 《선생안》에는 1866년(고종 3) 이래로 고령 보부상단의 조직 운영을 담당했던 임원인 반수(班首)·접장(接長)·본방(本房)·도공원(都公員)·별공원(別公員) 등의 명단과 직책, 사는 곳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반수선생안》에는 초대 반수 유진교(兪鎭敎)를 비롯하여 반수 직책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 《접장선생안》에는 1880년 이래로 접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밖에 고령 상무좌사의 부조 내역을 기록한 《고령군좌사절목》, 전문 20조로 구성된 상무좌사 규정을 수록한 《상무사장정》과 상무좌사 규정에 대한 27개조의 부칙을 수록한 《상무사장정부칙》 등이 남아 있다.

전적류를 제외한 유품 중 하나인 물미장(물금장)은 물미(지게를 버티는 작대기 끝에 박은 촉)가 있는 등짐장수의 지게 작대기로, 촉작대라고도 불린다. 손잡이 부분에 ‘米(미)’자, 가운데 부분에 ‘高靈左支社勿禁仗(고령좌지사물금장)’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길이는 81cm이다. 인장(도장)은 2점으로, 각각 ‘商業課高靈左事務章(상업과고령좌사무장)’, ‘商業課高靈左口務章(상업과고령좌구무장)’이라 새겨져 있다. 그밖에 청동으로 만든 원형 인궤(인장을 보관하는 상자) 2점과 나팔이 전해지고 있다.

한말의 보부상 조직과 역할, 그리고 당시 상업활동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1992년 7월 28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