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6)

보부상 유품(6)

[ Artifacts of Peddlers , 褓負商 遺品(6) ]

요약 조선 말기 창녕 상무사의 유품(전적, 인장 등). 1992년 7월 28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92년 7월 28일
관리단체 창녕박물관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 창녕박물관 (교리)
시대 미상
종류/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경상남도 창녕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보부상(부보상) 조직인 창녕 상무사의 유품이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창녕은 여러 나루(멸포·이이목·반포·술터·우산 나루)와 육로를 통하여 김해·부산·고령·상주·산청·합천·거창 등 경남·경북 지역의 물산(곡류·해산물·목재 등)이 집하되는 곳이었다. 이로 인하여 창녕장에서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여 창녕 상무사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

창녕 상무사의 유품은 전적류(서적류)와 인장(도장), 기록판 등 35점이 보존되어 있다. 전적류 중 《상무사장정 商務社章程》에는 상무사의 규정이, 《상무장정부칙 商務章程附則》에는 상무사 규정에 대한 부칙이 수록되어 있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 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에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든 동아개진교육회의 하부조직인 상무과의 임원 및 직무 관련 내용, 지방 상민을 통제하기 위한 세칙과 부칙 등이 실려 있다. 그밖에 창녕 상무사의 임원 명단을 기록한 《청금록 靑衿錄》과 《고선생안 故先生案》 등과 기강확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기록한 《우사절목 右社節目》 등의 책자가 있다. 또, 군수나 현감이 조직의 임원을 임명한 문서인 차정서(差定書) 등의 문서도 보관되어 있다.

공예품으로는 상무사의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맡은 접장(接長; 상무사 우두머리)과 반수(班首) 등의 임원이 사용한 인장(도장)과 창녕 상무사의 건축물과 연혁에 대해 기록한 현판과 기록판, 기부방명록 등이 남아 있다.

한말 보부상 조직의 기능과 활동, 당시 경남·경북 지역의 상업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1992년 7월 28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