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2)

보부상 유품(2)

[ Artifacts of Peddlers , 褓負商 遺品(2) ]

요약 조선 말기의 예덕 상무사 보부상 유품(공예품, 기록물). 1976년 5월 21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76년 5월 21일
소장 예덕상무사
관리단체 예산보부상박물관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온천단지1로 55-3 (덕산면, 예산보부상박물관)
시대 미상
종류/분류 유물

충남 예산(예산군 예산읍)과 덕산(예산군 덕산면)을 중심으로 활동한 보부상(부보상) 조직인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인장·인궤·청사초롱의 물품(공예품) 9점과 《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선생안》 등의 전적류 1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말의 보부상 조직과 역할, 그리고 당시 상업활동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1976년 5월 21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공예품

공예품 중 인장(도장)은 충남예당상무지사인, 상무사충청남도예산군지부인(2점), 영위직인, 반수직인, 접장직인까지 총 6점이 남아 있다. 이중 충남 예당(예산+당진) 상무지사의 도장인 충남예당상무지사인과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인 상무사충청남도예산군지부인은 회양목으로 만들었다. 영위·반수·접장 직인은 보부상 조직의 명예직 고문인 영위(領位), 실질적 조직 운영을 담당한 반수(班首), 상무사의 우두머리로 모든 업무를 담당한 접장(接長)이 사용했던 도장이다. 인장을 보관하는 상자인 인궤(인통) 1점, 보부상 총회가 열릴 때 사용된 청사초롱 2점도 남아 있다.

기록물

전적류(서적)는 예덕 상무사와 관련된 갖가지 기록물들로, 주로 조선 말기에 작성되었고 일부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되었다. 16점의 기록물 중 《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은 예산 임방(任房; 보부상의 지역 조직)에서 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절목(규정)이다. 14조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비롯하여 신구접장 교체 시의 규칙과 격식, 초상을 대비한 부의금 관련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벌칙 규정 중에는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 우애 없는 자에게는 볼기 50대’, ‘반수나 접장을 속이는 자에게는 볼기 40대’, ‘시장에서 물건을 억지로 파는 자에게는 볼기 30대’, ‘술주정하며 난동 부리는 자에게는 볼기 20대’ 등의 내용이 있다.

이밖에 1885년 이후 작성한 예산·덕산 중심 임원 명단인 《선생안》, 보상(褓商; 봇짐장수)의 안전한 영리 행위와 자격 규정에 대한 절목과 예산·덕산·면천·당진 지역 임원 명단을 수록한 《의정부완문》 등의 기록물이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