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상공국

혜상공국

[ 惠商公局 ]

요약 1883년(고종 20) 개항 이후 상업 자유화에 밀려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된 보부상(褓負商)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대원군은 1866년의 (丙寅洋擾) 때 보부상들이 공을 세운 계기로 보부청을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도반수(都班首)가 되었으며, 맏아들 재면(載冕)을 총리로 삼아 전국의 보부상을 통합 관리하였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6년 의 체결로 인천·원산·부산이 개항됨에 따라 일본 상인이 밀려왔다.

보부청으로서는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으므로, 1883년 김병국(金炳國)의 건의에 따라 군국아문(軍國衙門) 관할 하에 보부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혜상공국을 두었다. 이 기관은 보부상을 보호하고 보부상의 민폐를 근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1885년에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되면서 내무부(內務府)에 속하였으며, 부상(負商)을 좌단(左團), 보상(褓商)을 우단(右團)이라 하였다. 94년에는 (農商衙門)으로 이속되었으며, 보부상들은 해마다 갱신하는 신표가(信標價)를 내는 대신 장시(場市)의 지배권을 얻었다.

1898년 황국협회(皇國協會)가 창립되면서 이에 이속되었으며, 1899년 상무사(商務社)로 개칭되었다가 1904년 혁파되었다.

참조항목

, ,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