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예방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 妨害豫防請求權 ]

요약 물권에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방해의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타인의 공작물이 자기 토지로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작물의 붕괴를 예방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의 점유보전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경우의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6조). 방해를 받을 염려는 점유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경험법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방해예방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담보청구에 있어서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고의(故意)·과실(過失)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장차 손해가 현실화된 때의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청구권자는 점유를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이며, 그 상대편은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청구의 내용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이다.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은 선택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14조). 점유보전청구권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그 행사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은 없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된다(290조, 319조, 37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