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 Besitzschutzanspruch , 占有保護請求權 ]

요약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당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소권(占有訴權)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점유가 침탈된 경우의 점유회수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204조), 점유가 방해된 경우의 점유보유청구권(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205조), 점유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점유보전청구권(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06조)의 3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특히 점유보유청구권 및 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는 공사(工事)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205조 3항 ·206조 2항).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