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점유

[ 占有 ]

요약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어떤 의사(意思)가 있어야 점유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의사란 소유자로서 물건을 지배할 의사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 물건을 소지(所持)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지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곧, 가사상·영업상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한다(195조). 이 경우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 경우도 점유를 인정하기도 한다(193조, 194조). 이에 대하여 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지배의사(支配意思)를 전제로 한다. 형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도 형법상에서는 점유자가 된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201조 1항),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책임을 경감한다(202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상환할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가진다(203조 1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을 청구할 수 있고(204조 1항),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5조 1항). 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를 청구할 수 있다(206조 1항).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20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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