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 妨害除去請求權 ]

요약 물권(物權)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물권이 점유(占有)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형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방해를 받음으로써 물권이 정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을 때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기 토지에 타인이 임의로 건축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적치물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의 점유보유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경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있다. 점유보유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5조). 점유의 방해란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점유의 침탈(侵奪) 이외의 방법에 의한 방해를 말한다. 그 방해제거의 청구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故意)·과실(過失)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750조)에 따라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청구권자는 점유를 방해당하고 있는 자이며, 그 상대편은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의 내용은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방해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행사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14조). 점유보유청구권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사항이 없고, 그 행사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없다. 소유자가 상린관계(相隣關係) 등에 의하여 방해자의 방해를 인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制限物權)에 준용된다(290조, 319조, 37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