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 都小賣業振興法 ]

요약 도·소매업의 진흥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96호).

도·소매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자원부(지금의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소매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건물 및 매장면적에 따라 개설허가의 대상이 된다. 시장 등의 개설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기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한다. 시·도지사는 대규모소매점 개설자의 영업활동이 인근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규모소매점의 영업시간·휴일 기타 사항의 변경의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육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연쇄화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상점가의 도·소매업자 등은 상점가진흥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조합의 구역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적합한 지역범위 안이어야 하며, 다른 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 등의 개설자 또는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상공자원부장관은 도·소매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통정보화와 물류표준화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판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집배송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의 확보나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유통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경영 및 판매기법의 향상을 담당할 판매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8장 5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에 의해 폐지·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