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 道立公園 ]
- 요약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
조계산 도립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자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도립공원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관리는 시·도가 맡아 한다. 관리·운영 방식은 국립공원에 준하고 특별보호지구·해중공원지구·특별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다. 1970년 6월에 경상북도 금오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9년 현재 24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면적은 792.33㎢이다.
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되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 효과를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돕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 전국 도립공원
NO. | 공원 이름 | 위치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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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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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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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상북도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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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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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도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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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청남도 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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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청남도 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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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라남도 해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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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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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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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상북도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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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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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기도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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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경상남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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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라남도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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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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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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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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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상북도 경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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