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도시공원

[ city park , 都市公園 ]

요약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뉴욕 멘해튼 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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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민간추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공원시설에는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와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체험장·학습장·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⑩ 그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생활권공원은 ① 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 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주제공원은 ① 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 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 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 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⑤ 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⑥ 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⑦ 그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