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 自然公園法 ]

요약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80. 1. 4 법률 3243호).

자연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1월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12월 법률 제9313호까지 33차례 개정되었다.

와 및 개인의 보호 의무, 국립·도립·군립 등 공원의 지정·, 각종 공원계획의 결정과 변경 및 그 내용·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원관리청과 공원위원회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조직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은 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장·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한다.

공원위원회는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또한, 국립공원구역 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연공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등 공원관리청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와 공원대장의 작성·보관의무, 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리청 공무원의 권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총칙,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보전, 비용의 징수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뉜 전문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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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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