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호

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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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관복과 군복에 입은 소매 없는 옷.

작자(綽子) ·쾌자(快子:掛子) ·전복(戰服) ·전포(戰袍)라고도 한다.

관복의 경우, 단령(團領)과 그 하습(下襲)인 철릭[帖裡] 사이에 입으며, 군복인 경우에는 철릭 위에 겉옷으로 입고 위에 전대(戰帶)를 두른다. 소매 ·앞섶 ·무가 없고, 뒷솔기가 허리 이하는 터졌다. 감은 주(紬) ·사(紗)를 많이 썼으며, 빛깔은 청 또는 흑이지만 노랑 ·회색의 답호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답호는 중국 당제(唐制)인 반비(半臂)에서 유래하며, 신라 흥덕왕(興德王:재위 826~836) 때의 복식금제(服飾禁制)에도 보이므로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어진다고 하겠으나, 그 사이의 전승과정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1446년(세종 28) (明)나라에서 보낸 임금의 상복(常服) 3습(襲) 가운데 답호가 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보이고, 이보다 앞서 조선 태종 때의 신하 허조(許稠)가 답호를 늘 입었다는 기록이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보인다. 임금과 사대부가 통용한 답호는 후대에 군졸 ·나장(羅將) 등 조례(皁隷)의 제복으로도 착용하였는데, 이것이 쾌자 ·더그레이다. 개화기에 의제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답호는 통상복의 겉옷으로 서민의 민두루마기[周衣]와 구별되는 관원의 제복이 되었고, 조선 후기 문무관복의 특징적인 옷이 되었다.

1884년(고종 21) 6월 예조에서 올린 사복변제절목별단(私服變制節目別單)은 사복의 도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를 모두 없애되, 관원은 전복을 덧입고, 상복(喪服)은 소매가 좁은 흰옷[宿袖白衣]으로 하며, 관원은 담색(淡色) 전복을 덧입는다고 하였다. 이 개혁안은 임금의 재가를 받아 서울에서는 15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의 개제(改制)는 조관의 공복은 사모 ·반령착수(盤領窄袖) ·품대(品帶)로, 사복은 검은갓[漆笠] ·답호 ·사대(絲帶)로 하여 서민의 검은갓 ·두루마기 ·사대와 구별하도록 하였다(동년 6월 28일). 이어 각 관원의 집무복을 궐내 각사는 흑단령 ·품대로, 궐외 각사는 검은갓 ·답호 ·사대로 하도록 하고(동년 7월 12일), 조신의 대례복은 흑단령, 통상예복은 두루마기와 답호로 한다고 하였다(동년 12월 16일).

이듬해에는 공사 예복 중 답호는 뺀다고 하였다(1895.3.29). 답호는 복식의 간이화에 따라 사복에서 집무복으로, 궁중 예복으로까지 승격하나, 몇 달 만에 통상복 ·집무복으로 낙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그 해 8월 10일에 반포한 복장식(服章式)에, ① 조복과 제복(祭服)은 예전대로 하며, ② 대례복은 흑단령, ③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 ④ 통상복색은 편함을 좇아 두루마기 ·답호 ·사대로 하며 이것을 근무 때 착용함은 무방하나, 임금을 뵐 때는 착용하지 못한다고 자세히 규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복장식에 따라 답호는 1900년(광무 4) 4월의 문관복장규칙 ·문관대례복제식으로 관복이 양복화할 때까지 착용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복건(幞巾)과 함께명절이나 돌날 동자복(童子服)의 겉옷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군복의 답호(전복 ·쾌자)는 갑오개혁에서도 무신복으로 그대로 두기로 규정함에 따라 변함이 없었으나, 1895년 4월 서양식 군복을 채택한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됨으로써 문관복에 앞서 모습을 감추었다.

참조항목

쾌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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