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 農村振興法 ]

요약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3.5 법률 제9478호).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해마다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하며,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에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농촌진흥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그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한다.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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