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유화

농산물자유화

[ 農産物自由化 ]

요약 농산물의 거래, 특히 국가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일.

농산물의 거래 또는 무역의 통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다. 현재에는 무역자체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의 국내거래에 대한 자유화에는 농산물 취급업자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출하통제(出荷統制)나 배급통제(配給統制)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농산물은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농산물 부족 또는 농산물 가격의 앙등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서 공평한 배분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통제를 해야 하는 처지이나 이러한 사정이 사라지면 농산물의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변동은 농업생산자의 생활 및 국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는 농산물의 자유화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로서 유명한 것은 1846년 영국의 곡물법(穀物法) 철폐였고, 예로부터 농산물수출입세의 철폐 또는 경감은 농산물의 자유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의 추세는, 근년에 이르러 농산물무역보호의 수단으로 관세 외에 수입의 수량통제(수입금지 ·수입허가제도 ·수입할당제도 등), 외환관리, 국가무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