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언의 상변

나경언의 상변

요약 1762년(영조 38) 나경언이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한 사건.

나경언은 액정국별감(掖庭局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으로,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였다. 그는 장헌세자가 그의 빈(嬪)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를 죽이려 했고, 비구니를 궁중에 끌어들여 풍기를 어지럽혔으며, 부왕의 허락도 없이 평양으로 몰래 놀러다녔고, 북성(北城)에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닌 일 등 10여 가지 비행을 들어 형조에 고변하였다. 이 고변으로 영조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되자, 세자에게는 물론 세자의 비행을 알면서도 왕에게 고하지 않은 신하들에 대해서까지 격노하고 문책하였다.

이에 대해 세자는 나경언과의 면질(面質)을 요구했으나 부왕의 꾸지람만 받았을 뿐이다. 나중에 세자가 포도청(捕盜廳)을 통해 나경언의 가족을 심문해 본 결과, 나경언은 우의정 윤동도(尹東度)의 아들 광유(光裕)의 사주를 받아서 고변한 것임이 드러났다. 당시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파(時派)·벽파(僻派)의 싸움이 있었고, 그 중에 벽파는 세자를 배척하는 파였다. 그러므로 나경언의 고변의 배후에는 벽파의 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영조는 자신이 모르는 세자의 비행을 알려준 나경언을 충직한 사람으로 보아 그를 살려주려 했으나, 남태제(南泰濟)·홍낙순(洪樂純) 등이 나경언을 세자를 모함한 대역죄인으로 극론했기 때문에 결국 처형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자의 비행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았고 다시 확대되어 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게 되는 사건으로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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