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

기발

[ 騎撥 ]

요약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공문 및 군사정보를 연락하던 통신수단.

마발(馬撥)·배지(陪持)라고도 한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횃불과 연기로는 변경(邊境)의 정세를 알린 봉수제(烽燧制)가 적의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 이동방향 등을 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1597년(선조 30) 직접 문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발(騎撥)과 보발(步撥)로 된 파발(擺撥)제도가 설치되었다.

그 중 기발은 25리마다 1참(站)을 두고, 각 참에는 발장(撥將) 1명, 색리(色吏) 1명, 기발군(騎撥軍) 5명과 말 5필(匹)이 배치되었다. 주요한 파발망은 서발(西撥)·북발(北撥)·남발(南撥)의 3가지로 조직되었는데, 기발은 의주(義州)에서 서울까지 모두 41참, 1,050리에 이르는 서발에만 편성되었고, 북발과 남발은 모두 보발이었다. 그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사신왕래 및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문서 전달방법은 공문서를 실봉(實封)하고 관인(官印)을 찍어 가죽포대에 넣은 다음 발군(撥軍)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였는데, 이때 발군은 창·방패·회력(廻曆)·방울을 갖추고 출발하였다. 회력은 도착시간을 알리는 시간표로서 지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방울은 문서 전송의 완급을 알리는 것으로 방울 셋을 달면 3급(急:초비상), 둘을 달면 2급(급행), 하나를 달면 1급(보통)을 나타내었다.

기발 각 참의 책임자인 발장은 권설직(權設職)으로, 종9품에서 정6품의 체아록(遞兒祿)을 받고 900일 동안 근무하면 정6품의 사과(司果)로 승진할 수 있었다. 한편, 발군은 일반 양인의 의무군역인 기정병(騎正兵)·정초군(精抄軍)·장무대(壯武隊)의 군인으로 충원되었다.

문서전달이 지체되거나, 국가 기밀 문서를 중간에서 칼로 잘라 훔쳐보는 등 폐단이 없지 않았고, 역마 조달을 각 군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민폐를 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점차 외국사신 및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어 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선을 거듭하다가, 1895년(고종 32)에 현대식 전화통신 시설이 국내에 설치되자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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