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설직

권설직

[ 權設職 ]

요약 조선시대에 설치된 임시관직.

원칙적으로는 임시로 설치되는 권설관서의 관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각종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끝나면 곧 폐지하는 각종 도감(都監)으로, 여기에는 책례(冊禮) ·가례(嘉禮) ·진연(進宴) ·빈전(殯殿) ·국장(國葬) ·산릉(山陵) ·천릉(遷陵) ·봉릉(封陵) ·부묘(祔廟) ·실록(實錄) ·존호(尊號) ·상호(上號) ·녹훈(錄勳) ·주성(鑄成) ·영건(營建)등이 있으며, 도제조(都提調) ·제조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과 정사(正使) ·부사 ·전교관(傳敎官) 등의 권설직이 있었고,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그 품계에 따라 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또 권설관서에 속하지 않는 권설직으로는 비상시 또는 전시의 도체찰사(都體察使) ·도순찰사 ·순찰사 ·찰리사(察理使) ·도원수(都元帥) ·부원수 ·도순무사(都巡撫使)가 있었고, 지방에 파견된 권설직으로는 어사(御史) ·경차관(敬差官) ·차비관(差備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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