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

도감

[ 都監 ]

요약 고려 ·조선 시대에 국상(國喪)이 나거나 궁궐을 짓는 등 국가의 중대사(重大事)를 관장하게 할 목적으로 임시로 둔 관청.

고려 때 둔 도감으로는 식목(式目) ·영송(迎送) ·회의(會議) ·사면(四面) ·산정(刪定) ·창고(倉庫) ·행랑(行廊) ·급전(給田) ·제기(祭器) ·노부(鹵簿) ·정포(征袍) ·궁궐(宮闕) ·구제(救濟) ·액호(額號) ·평두량(平斗量) ·별례기은(別例祈恩) ·산천비보(山川裨補) ·융기(戎器) ·교정(敎定) ·구급(救急) ·행종(行從) ·전민변정(田民辨正) ·전함병량(戰艦兵粮) ·전함조성(鈿函造成) ·농무(農務) ·연등(燃燈) ·인물추고(人物推考) ·제령부완호(諸領府完護) ·경사교수(經史敎授) ·찰리변위(拶理辨違) ·화자거집전민추고(火者據執田民推考) ·반전(盤廛) ·이학(吏學) ·정치(整治) ·해아(孩兒) ·영복(永福) ·홍복(弘福) ·전보(典寶) ·숭복(崇福) ·예의추정(禮儀推正) ·쇄권(刷卷) ·흥왕(興王) ·습사(習射) ·금살(禁殺) ·형인추정(刑人推正) ·이학(理學) ·공판(供辦) ·도총(都摠) ·화통(火imagefont) ·삼소조성(三蘇造成) ·절급(折給) ·무예(武藝)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본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도감을 두었다. 그 종류는 책례(冊禮) ·가례(嘉禮) ·존호(尊號) ·진연(進宴) ·빈전(殯殿) ·국장(國葬) ·산릉(山陵) ·천릉(遷陵) ·봉릉(封陵) ·부묘(附廟) ·주성(鑄成) ·실록(實錄) ·녹훈(錄勳) ·영건(營建) ·상호(上號) ·훈련(訓鍊)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다른 직책을 가진 관원을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감조관(監造官) 또는 정사(正使) ·부사(副使) ·전교관(傳敎官) 등으로 임명하여 각자의 품계에 따라 겸임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임시직을 권설직(權設職)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