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례

책례

[ 册禮 ]

요약 왕비 ·왕세자 ·왕세손 ·왕세제와 세자빈 등을 책봉한 의식.

한말에는 황제국을 칭하였으므로 의왕(義王) ·영왕(英王) 등의 왕을 비롯하여 황후(皇后) ·황귀비(皇貴妃) ·황태자비(皇太子妃) 등에 대한 책례가 행하여졌다. 조선왕조 이전에도 태후 ·태자 등의 명칭으로 책봉이 이루어졌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일이다. 이때에는 책례도감이 설치되어 업무를 주관하였다.

의례의 중심은 궁궐에 백관과 종실이 모인 가운데 책봉받는 인물이 국왕으로부터 책봉 명령인 (敎命), 덕을 기리는 옥책(玉冊) 또는 죽책(竹冊), 지위에 따른 존호(尊號)를 새긴 보인(寶印)을 받고, 국왕이 누구를 어디에 봉한다고 하여 책봉을 선포하는 일에 있다. 여기에 국왕과 왕실 어른들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며 인사하고, 신하들로부터 치사(致詞) ·전문과 함께 인사를 받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들이 수반되었다. 이미 즉위한 왕과 결혼하여 왕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책비례가 가례(嘉禮)의 과정 중에 행하여지며,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경우에도 책례가 다시 시행되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관계 기록 일체가 의궤를 통하여 자세히 정리되었으며, 《증보문헌 비고》 <예고(禮考)>에는 책왕비의(冊王妃儀)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를 비롯한 여러 책례의 절차와 전고(典故)들이 실려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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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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