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명현

기묘명현

[ 己卯名賢 ]

요약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사림.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조광조는 능주로 귀양가서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기준 · 김식 · 김정 · 한충 등은 귀양갔다가 사형당하거나 자결하였다.

기묘명현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로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들를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조광조는 능주로 귀양가서 사약(死藥)을 받고 죽었으며, 기준(奇遵)·김식(金湜)·김정(金淨)·한충(韓忠) 등은 귀양갔다가 사형당하거나 자결하였다. 그밖에 김구(金絿)·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홍언필(洪彦弼) 등 수십 명은 귀양을 갔으며, 이들의 처벌을 반대하고 두둔한 안당(安塘)과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형제 등은 파직되었다.

기묘사화는 남곤(南袞)·홍경주(洪景周)·김전(金銓)·고형산(高荊山)·심정(沈貞) 등의 훈구파와  조광조 등의 신진사림들 간의 반목, 배격에서 일어난 것이다. 조광조 일파가 추진하는 개혁은 급진적인 것으로 훈구파의 심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1519년 중종반정을 일으켜 중종을 왕위에 올려놓은 반정공신들의 세력을 위축시키지 못하면 개혁이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조광조는 반정공신 시비를 꺼내들었다. 이들 공신들의 공훈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위훈삭제사건(反正功臣僞勳削除事件)을 계기로 훈구파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광조의 탄핵을 받은 남곤, 홍경주 등이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략을 꾸며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궁중에 있는 나뭇잎에 과일즙을 발라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쓰고 벌레가 갉아먹게 하였다. 주초위왕이란 조씨가 왕이 되려한다는 의미였다. 또한 그 해 11월 조광조 일파가 붕당(朋黨)을 만들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이며 국정을 어지럽힌 죄를 다스려 달라고 상계를 올렸다. 이에 조광조 일파의 청렴결백과 원리원칙적인 태도에 싫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이 상계를 받아들이고 치죄(治罪)하게 함으로써 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참조항목

기묘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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