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범죄

기내범죄

[ offence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機內犯罪 ]

요약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권의 소재, 기장(機長)의 권한 등 종래 불명확하였던 점을 밝히고, 그 밖에 항공기의 불법탈취를 당한 때의 국제협력체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최한 도쿄회의에서 1963년 9월에 '항공기 내에서 저지른 범죄, 그 밖의 다른 행위에 관한 조약'(도쿄조약)이 채택되었다. 이것이 기내범죄의 국제적인 단속에 관한 최초의 조약이다.

국제관습법상의 문제:국제관습법상 비행 중 항공기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이 어떠한 근거로 어느 나라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항공기는 그 등록국(登錄國)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관할권(管轄權)에 복종하므로 기내범죄에 대하여도 선박 내 범죄와 같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간주하고(속지주의), 등록국에 형사재판권을 부여시키려 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내범죄의 단속에 대하여 등록국의 재판권이 언제나 우월한 것은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피의자(被疑者)의 신병을 억류하는 나라, 항공기의 착륙국, 피의자의 본국(本國) 등이 재판권을 주장하는 수도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의 신병을 등록국에 인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국에서 이를 기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기내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둘러싼 적극·소극의 저촉관계(抵觸關係)를 조약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⑵ 재판권의 소재:도쿄조약은 형법상의 범죄 외에, 비록 범죄는 아니라도 항공기 또는 기내의 인명·재산의 안전을 해치거나 기내의 질서·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기가 비행 중(이륙을 위하여 동력을 작동한 때부터 착륙 활주가 끝날 때까지) 또는 공해상(公海上)이나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의 지상에 있는 동안에 저질러진 경우에 적용한다(1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등록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각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설정할 의무를 진다(3조).

그리고 등록국 이외의 나라는 그 국내법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나, 비행 중의 항공기를 간섭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히 정해져 있다. 즉, 범죄가 ① 그 나라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②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하여 저질러진 경우 ③ 그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④ 항공안전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⑤ 관할권 행사가 다수국간의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4조), 기타 기내범죄에 대하여는 등록국의 재판권 우선이 인정된다.

⑶ 기장(機長)의 권한:항공기의 기장은 기내범죄, 기타 특정 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항공기의 안전항행,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병(身柄)의 구속,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를 항공기 밖으로 내려놓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병을 착륙국의 관헌에 인도할 수 있는 등, 기장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표준을 정하였다(5~9조).

⑷ 항공기 불법탈취 때의 국제 협력:도쿄조약에 따르면 항공기 불법탈취행위의 구성요건으로는 비행 중의 기내에 있는 자(승무원·승객·밀항자 등)가 폭력(무기·화기 그 밖의 물리적 힘의 사용) 또는 폭력에 의한 협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의 판단에 의함)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그 운항·관리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도쿄조약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감행될 때 항공기의 관리를 기장에게 회복(回復)·보지(保持)시키기 위하여 일체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외에, 여객과 승무원에 여행을 계속시켜 항공기와 화물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체약국(締約國)의 의무를 설정하는 데에 근본 목적이 있으며(11조), 불법탈취를 범죄로 삼아 피의자를 기소·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 조약에서는 피의자를 처벌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은 오로지 체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어 아직 조약상의 의무는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