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정지

권리정지

[ suspension of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 權利停止 ]

요약 국제기구가 구성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재.

기구 내에서의 구성원의 여러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명(除名)'과는 다르다. 권리정지의 사유로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입국의 재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조처인데, 이를 테면, 국제연합헌장 제19조는 가입국 분담금의 연체액이 그 나라가 과거 2년간에 납부하여야 할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종류의 규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국제해사기구(IMO)·세계보건기구(WHO)·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전문기구 헌장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보다 더 일반적인 사유에 의하여 가해지는 조처로, 예를 들면 국제연합헌장 제5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방지행동 또는 강제행동의 대상이 된 국제연합 가입국에 대해서 총회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가입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할 수가 있고, 이들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금융공사(IFC) 등의 전문기구 헌장에 있으며, 지역기구에도 유럽이사회를 위시하여 권리정지를 정한 것이 적지 않다. 그 내용은 각 기구에서의 투표권의 정지, 대표권의 정지, 서비스 제공의 정지 등에 미친다.

참조항목

권리,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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