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요약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
설립일 1958년
설립목적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선박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주요활동/업무 해운문제 심의, 조약 작성, 정보 교환
소재지 영국 런던
가입국가 170개국 (2012)

약칭은 IMO이다. 1948년 2월 19일에 스위스 에서 (UN) 해사위원회가 열렸고 1948년 3월 6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이 국제해사기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1958년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1959년 1월 6일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1973년과 1978년에 MARPOL 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사고 등에 의한 기름오염뿐 아니라 화학약품, 수화물, 오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1982년 5월 22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1983년 각국 요원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스웨덴 에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그밖에 국제해사법연구소, 국제해사아카데미 등이 소속되어 있다. 활동 목적은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각국 회사의 불공정한 제한조치 규제 등이다. 해운문제 심의, 정보 교환, 조약 작성이나 권고가 주요 임무이다.

조직으로 총회, 지역 총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촉진위원회, 기타 하부 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활동 프로그램과 예산을 결정하고 위원회를 선출한다. 위원회는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2012년 현재 170개 회원국이 있으며 국제정부기구(IGO)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북한은 1986년에 가입하였다. 본부는 영국 에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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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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