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군수품

[ 軍需品 ]

요약 군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물적 자재.

총포 ·탄약 ·미사일 ·자동차 ·전차 ·함정 ·비행기 ·공병용 기재 ·레이더 ·통신 기재 등 전쟁용 무기를 위시하여 군대용의 각종 무기류(武器類)와 식량 ·피복 ·기구 ·비품 ·휴대품 ·의료기구 등을 총칭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군수품 외에 간접적인 군수품도 있다. 이것은 직접 군수품을 생산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는 물론이고, 각종 기계와 원료,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운전용 소모품에 속하는 자재까지도 포함된다.

군수품은 기술의 진보 ·전쟁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나날이 광범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군수품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군대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려면 그 제품을 구매 또는 징발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생산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가공한다. 이와 병행해서 평시에 민간공장을 육성하여, 전시에 필요로 하는 방대한 양의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단순히 작전상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평시부터 군수품을 비축해 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경우 비축된 군수품이 구식화되어 쓸모 없이 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동원용의 군수품이나 작전용의 군수품 중에서 충분한 양의 전시 조달이 어려운 것만을 미리 평소에 준비하고, 나머지 동원용 및 보급용의 대부분은 전시에 조달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미리 군수품을 생산하고 또 수리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능력을 점검하여, 전시 때 작전에 지장 없이 군수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을 군수동원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전시에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은 평시부터 미리 수입하여 비축해 둔다.

참조항목

군사, 군용피복,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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