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 軍需品管理法 ]

요약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3. 3. 23, 법률 제1310호).

1963년 제정된 뒤 2004년 4월 제 9559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 가운데 와 그 직할기관인 국방관서 및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며,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나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은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되 그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수리와 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분임자 또는 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의태만으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통상품에 대해 매 의 증감과 회계연도 말의 현재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전비품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을 적용하지 않는다.

총칙,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군수품의 관리, 군수품관리의 특례, 책임, 기록과 보고, 감사, 보칙의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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