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군사

[ parlementaire , 軍使 ]

요약 전시·교전 중에 있는 상대방과 교섭을 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절(使節).

이는 쌍방의 군사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것으로 외교사절과는 다르다. 1907년 항공기불법탈취방지조약(헤이그조약)의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32∼34조)에서 군사의 지위와 불가침권 등을 정하였다. 군사의 임무는 한 국부전(局部戰)에서의 부상자의 간호·시체 수용문제 등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교섭·항복권고, 또는 항복의 의사표시와 무장해제·수송·급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에 한한다.

그러나 교전 중에 있는 한쪽이 교전을 단념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의사를 뚜렷이 밝힌 후 당면조처를 결정하기 위하여 파견되기도 한다. 군사의 파견은 교전중에 있는 한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할 때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군사는 백기(白旗)를 꽂고, 해전에서는 백기를 게양한 군사선으로 적군에 접근해야 한다.

군사는 군사라는 것을 뚜렷이 밝힘과 동시에 교섭의 권한·목적·내용 등을 명시한 서류를 휴대하는 것이 관례이며, 상대방은 군사와 그 수행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사가 만약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즉 군사기밀을 탐지하려고 하거나 정찰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호특권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