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징발

[ requisitions , 徵發 ]

요약 전시에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점령한 적지의 개인 또는 지역으로부터 물품 및 노무의 공급을 요구하는 일.

⑴ 국제법상: 점령군의 수요의 충족을 한도로 하며, 점령국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점령지의 자력(資力)에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징발의 대상으로는 점령군의 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하며, 무기 기타 군수품 ·운송기관 ·통신기관 ·공작자재 ·식료 ·연료 ·피복과 같은 것이고,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도 숙박 ·치료 기타 목적의 사용을 포함하는 용익을 위하여 징발의 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상 무상으로 징발을 하여 왔으나 1907년의 헤이그 육전조약(陸戰條約)에서는 현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되도록 빨리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것에 기재된 금액을 후에 되도록 빨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전후에 반환하도록 하고, 손해가 있으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로 점령자에게는 점령지 주민에게 무상으로 군용금을 과하는 징수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해전(海戰)에서도 무방비의 항구 ·도시 ·촌락 등에 대한 징발이 인정되며, 그것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포격이 허용되고 있다. 또 교전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중립국의 선박 ·철도재료 등의 교통기관을 징발하는 경우도 있다.

⑵ 국내법상:징발은 전시 ·사변의 경우에 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평시에도 할 수 있다. 징발의 근거법으로는 징발법(1963.5.1. 법률 1336호)이 있으며, 이 법은 과거의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대치된 것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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