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제한

군비제한

[ limitation of armaments , 軍備制限 ]

요약 각국이 전면적(全面戰)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전쟁억제 효과를 위하여 그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될 군비(軍費)의 한도를 국제조약으로 정하는 일.

군비축소(disarmament)라는 개념과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장해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군축(軍縮)옹호론자들은 적대국 사이의 군사협력을 통하여 완전해제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는 1897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최초로 군축회담이 열렸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2년에 있었던 워싱턴 해군제한조약, 1930년의 런던 해군제한조약 등이 성립된 예도 있지만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무효화되었다. 그 후 군비제한을 위한 많은 국제회의가 열렸으나, 가장 중요한 진전은 1972년 초강대국인 미 ·소 양국이 전략무기의 규모와 더욱 발달한 전략무기개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잠정협정인 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이었다. 그 1987년 미 ·소 양국은 중거리핵무기조약(INF Treaty)에서 중거리지상배치유도탄을 제거하는 데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