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해제

무장해제

[ disarmament , 武裝解除 ]

요약 군대에 대한 무장의 제거, 또는 특정지역 내에서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전투태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일반적으로는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의 한쪽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군대가 무력에 의한 항전을 포기할 때, 상대국이 그 무장을 압수하고 다시 무력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항복한 교전국의 군대를 전열(戰列)에서 완전히 이탈시키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무장해제는 교전국 군대의 일부가 투항할 경우 그 투항부대의 무장을 제거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도 있다.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고 그 지역 안에서의 군대주둔이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었을 때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나 기존의 군사시설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장해제라고 한다.

그 외에 교전 당사국의 군대나 함정 등이 중립국으로 도망할 경우, 중립국은 그 군대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인원을 억류할 수가 있으며 함정에 대해서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상 체류할 때는 무장해제나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참조항목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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