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국고금

[ 國庫金 ]

요약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의 총칭.

국가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수납되는 세입금(歲入金), 국가가 경비로서 지출하는 세출금(歲出金) 및 기타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금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국고금의 취급은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 ·사유(公私有)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管掌)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행에서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되고, 국가가 지출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政府計定)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對替)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